2020년 등록장애인수는 263.3만명이었으나 2년 후인 2022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5.3만명 입니다.
또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수가 더욱 늘고 있죠.
사고 등으로 인해 누구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법에서는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더욱 넓혀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차별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우, 장애자라고 하는 호칭 역시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부르는 것,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으로 부르는 것 모두 잘못된 인식과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요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를 위해 사내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필요하게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줄여서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차별 예방, 그리고 평등하고 건전한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
허나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참고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 조항 참고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아닐 시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