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으로 정해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의무와 더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연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업주 등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도 함께 존재하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절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그외 필수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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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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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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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등록장애인수는 263.3만명이었으나 2년 후인 2022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5.3만명 입니다. 

또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수가 더욱 늘고 있죠.

사고 등으로 인해 누구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법에서는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더욱 넓혀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차별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우, 장애자라고 하는 호칭 역시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부르는 것,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으로 부르는 것 모두 잘못된 인식과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요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를 위해 사내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필요하게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줄여서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차별 예방, 그리고 평등하고 건전한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 

 

허나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참고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 조항 참고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아닐 시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하죠.

 

최근에는 공단을 사칭해 교육을 안내하는 외부 사설기관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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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꼭 직장에서만? NO !

평일, 주말 / 오전, 오후 관계 없이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하면 OK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가 있는 곳 어디든,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OK !

만약 수강하던 중 다른 업무로 인해 중단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어듣기도 가능하답니다.

 

2.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셨던 그간의 교육들.

만약 외근, 출장, 연월차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추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개강되어있는 기간 내에만 개별적으로 수강하면 되므로 미수료자 없이 100% 전원 수료가 가능하다는 점 ! 

 

3. 

그간 복잡하고 많았던 교육 증빙자료들... 3~5년간 보관까지 해야 한다고요?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 증빙자료들은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됩니다. 수료증부터 수료 결과보고서까지! 필요할 때 출력 및 저장 후 제출하면 문제 없이 OK !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각 교육 과정마다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또는 정신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장애인고용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 역시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교육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 실시에 앞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꼭 ! 확인 후 위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교육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과태료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 포함)

* 단,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금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必
연 1회,
1시간 이상
아래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최대
300만원 이하

 

※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인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자는 법에 의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고용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해진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정해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교육 방법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간단한 영상 시청을 통한 수강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로 수강,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다소 편하게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 후 증빙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가 일일히 수료증과 교육자료들을 보관하고 챙길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올해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 고용이 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인지정 자격 요건이 없는 외부 사설 업체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으로써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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