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 종사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의무자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시하지 않을 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은 반드시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필수교육입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법령 확인하기]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인증평가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실시 안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바로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라고 합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2,3,4,5주기 등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인증기준이 구성되어있기는 하나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 주기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증평가를 위해 사전에 인증평가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내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해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 또는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 1661-116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 · 직업 · 직군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만 실시하면 되는 기업에 비교했을 때 보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개인정보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 

병원에는 특히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특정한 처리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이니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은 해당사항 X)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 사항) 

7. 감염예방교육 

8.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9.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2.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각 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건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추가하여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도 있습니다.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 의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계 종사자가

바로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1.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그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분기별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교육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 기관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10개 과정 없음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회, 2시간 이상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감염병예방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4시간 이상 의료법 
제47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연 1회 이 교육 이수 必 

: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사설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세요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