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아동학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6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신고의무 대상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직무상 아동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아동학대범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업종 등에 종사하는 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이수 후 결과자료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 시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교육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문의

Tel 1661-116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는 총 26개 직군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의료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관련 종사자 등 
26개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있으며, 이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112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아동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며, 조사와 사례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5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으로 정항 사항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죠. 

이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제재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교육 대상)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하지만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만 봐도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단,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인정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 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법 제75조제3항의1의2호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및 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인식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조치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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