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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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오늘은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기존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세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오늘 원탑에이치알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은 해당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는 구분지어서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지, 위험성평가교육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생각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이 생겼다며 1시간 교육을 더 이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점검을 나가겠다는 등의 협박성 영업전화를 받기도 하실 텐데요. 

이 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교육이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안내!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번호로 꼭 문의주세요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중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점은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신규채용사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교육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그렇다면 이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어떤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 2에 따르면 교육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저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과 동일하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임을 아래 지정서로 알려드리며,

온라인 과정은 개강일로부터 수강 기간이 평균 한 달 정도 입니다.

 

하루만에 듣기엔 벅찬 8시간 교육, 수강 기간 내에 나누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위와같이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로 준비해두었으니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 다섯가지 입니다!]

 


게시글을 잘 읽어보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를 단독 배정하여 

귀사의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리며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부터 어떤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시작 후 수강하는 방법, 중간 수강 관리, 수료 후 결과 자료 전송까지

전담하여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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