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인 이수를 요구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예기치못한 사고나 위험 등에 신속한 대처와 조치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며, 아르바이트 및 위촉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로자들도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 근로자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6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 교육들 중 특별 교육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과정이오니 미리 참고바랍니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사무 · 판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요 ★
기간 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의료 종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발생하죠.
전화와서 교육 안내를 하는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무조건 예외니 안 받아도 된다, 의원은 5인 미만이라도 교육 대상이다 등
교육기관마다 의견이 다르다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교육을 해야하는 걸까요?
오늘 정확히 짚어서 병원 그리고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고,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카 항목을 살펴보면, 보건업이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보건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제외대상입니다.
반대로, 병원과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과 의원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의원급 의료기관 : 30병상 미만, 외래환자만 치료 병원급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 치료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면?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후 결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감독관 점검 시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사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교육 실시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의_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예외가 없으며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근로자(정기)_안전보건교육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시간 : 매반기 6~12시간 이상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부주의와 안전 보건에 대한 지식의 미흡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아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의 근로자는 제외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교육의 대상이죠. 제외되는 것은 오직 사업주입니다. 만약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복귀 후에는 다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시간 및 미이수 과태료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사업장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형태, 사업장 내 인원 및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물론 법으로 정해둔 교육인만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법을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업주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절대 귀찮은 숙제같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므로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꼭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교육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교육 재실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지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