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시 조회되는 뉴스 기사들... - 2023-09-19-화

 

아동 학대(兒童 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 법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아동으로부터 정서장애와 심각한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므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더라도 학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대가 재발되는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피해 아동이 사망까지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건수는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KOSIS 출처)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된 아동 학제 문제를 최소화 하고,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혹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그 의심이 있는 정황인 경우 관할 지역의 장 혹은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는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 

 

본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각 다른 과정이었습니다만, 2021년 3월부터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에 교육의 결과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그 외 공단 등 공식적인 인지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건 어떠신가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여러 공식적인 인지정 신고를 한 교육 기관으로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쉽고 간편하게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청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과정을 시청하면 수료가 가능하며, 

 

수료하지 못하는 인원이 없도록 전담 기업 담당자 배정으로

철저한 1:1 수강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더욱 편하게 매년 교육 실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 ) 

 

 

2023년 하반기에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2023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잘 이수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반기인 7월부터 9월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므로 추후 근로자를 더 채용한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들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교육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연간 총 4회에 나누어 매분기마다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판매, 사무직 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교육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특별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위반 차시별 근로자 1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교육 담당자도 모두 편리하도록

100% 온라인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나라에서 지정한 법정의무교육, 

2023년에도 법정의무교육은 빠짐없이 실시해야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밀려있다하더라도! 

교육과정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1.산업안전보건교육

 

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퇴직연금교육

 

5.개인정보보호교육

 

6.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취업규칙 신고시 필수!)

 

 


교육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사칭하는 사설 기관 및 방문 판매 업체 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허가 받지 못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강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마저 준수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령에서도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시게 된다면.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인정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재교육 실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설 기관의 교육 특징은 교육은 아주 잠깐 실시합니다.그런 뒤 남은 시간은 후원사의 설명을 잠깐 들어달라거나보험 상품 등등을 홍보하며 구입 강요를 하는 등의영업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업무까지 중단하고 시간을 내어 한 장소에 모여주신 직원분들이한 순간에 영업을 전달받을 대상자, 고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업 목적을 메인으로 하는 사설 기관, 외에는 어떻게 위탁하여 교육 실행이 가능할까요? 

 

바로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해 재교육 시정 지시,업무 공백으로 인한 근로자분들의 스트레스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반드시 온라인 위탁 교육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1. 여러 직원들이 집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비대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집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합니다! 

2. PC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러 인원을 모아서 교육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고, 학습 자료를 한 명씩 나누어주고...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교육은 PC앞에서 가능합니다. 
자택과 직장 구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증빙 서류 보관 안 해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증빙 서류의 간소화, 전자 문서화 입니다. 

그간 교육 실시 영상 및 사진, 학습 일지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위탁 기관에 통해 하는 경우라면
강사 자격증 및 기관 등록증 등... 
이런 많은 서류를 3년 내지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면?
수료 결과 자료 한 장으로 끝! 

만약 분실했더라도 전산으로 보관이 되어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한 달간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은 근로자 개별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럿이서 한 번에 접속하여 한 아이디로 수강하는 것이 아닌 
개별 아이디가 채번되어 각자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평일, 주말 관계도 없으며 
시간도 관계 없습니다! 
그저 개강되어있는 수강 기간 내에만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문의는 언제나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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