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교육.
법률에 따라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합니다.

 

■ 교육 실시 기간 : 2024.01.01 ~ 2024.12.31 1년간

 

■ 교육 방법

1. 자체교육 : 사내에 교육 강사 자격을 충족한 자가 있을 경우 자체교육 실시 가능.

2. 위탁교육 : 강사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해 실시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최대 500만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교육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부과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부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1.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2. 근로자 개별 수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3.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는

관리에 용이하며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추후 감독관 점검 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온라인 문의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pixabay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기업에서는 기업 내부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도 포함을 하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는 것은 더욱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상품 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교육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매년 필요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요약 안내」

 

 


 


 

 

기업에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고와 질병 예방을 위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괴롭힘 방지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들로 각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그리고 과태료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관련 법령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체
전 근로자
매반기 6~1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시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1인 이상 사업체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연 1~2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교육 미이수 시,
자료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32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76,93조
취업규칙 해당 내용
미반영 시
최대 500만원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년도 안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2024년 교육인데, 2025년 1월에 마무리가 되면 인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2024년 교육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올해 교육하셨다고 하셔서 내년에 생략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내년에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안전점검도, 소방점검도 그리고 사소한 곳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 관련한 곳에서라고 아닐까요? 

안전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만큼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예방합시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젠 

당연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교육기관들도 급증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어느 기관이 지정된 기관인지, 방금 우리 사업장에 전화온 기관이 등록된 기관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너무 강압적으로 영업 전화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교육을 받게 되는 

사업장들도 적지않게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교육인만큼 잘 알아보고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해두고 있어 등록된 위탁기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기관명을 확인하여 전화왔던 기관이 맞는지, 만약 번호가 다르다면 명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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