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마감까지 D+13일! 

마무리 하셨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모두 마무리 하셨을까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우리 사업장에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누락한 교육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누락치마시고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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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사업주의 의무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출 의무 위반 시 동일합니다.

 

 

 

 

연말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법정의무교육, 

"왜?" 

필요할까요?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의무교육들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를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2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 주어지는 불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시 :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3년간 미보관&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마무리입니다!


 

 

 


 

 

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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