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2024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 및 시설 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올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아직 듣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실시하기!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데요. 이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다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아시겠지만, 과정으로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4회 분기별로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되는 교육들인데요.

 

각 교육마다 교육 대상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 (IRP)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 제33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전 근로자 대상 실시

 

교육 미실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많은 기업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기관 등록증 및 지정서가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잘 따지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료 방문 영업목적 교육이나 주무부처 사칭, 위탁기관 사칭 등의 사설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보고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일부 제외 업종도 있으니 이는 법제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분기별 정기교육이므로 연 4회, 매분기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중 50%인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관리감독자의 경우 표준 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1차~3차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처음에는 분명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쌓고 쌓이면 사업장에 큰 부담을 줄 과태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강사 방문 교육을 유도하는 영업성 전화 많이 받으실텐데요.

 

교육은 짧게 진행하고, 후원사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교육 인정이 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의 기본 인력 및 강사는

정해진 교육 외의 영업활동을 절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대로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원탑에이치알디"에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업장에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셨었는데요.

 

그 편리함이 좋아 여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00% 온라인 과정이라는 점.

강사가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인해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므로 학습부터 수강 관리 및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

온라인 교육은 기본 수강 기간이 한 달 입니다.

이 한 달 이내에만 각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밤, 낮 상관없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셔서 나의 수강 관리 화면서 등록된 과정만

이수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또는 회의실, 이도 안 된다면 장소를 대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 직장 어디서든

PC만 있다면 편하게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월 31일까지 수강 기간입니다.

이 안에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

필요한 서류, 분기별 교육도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진행해보세요!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업장의 사망사고 주요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건설업 근로자분들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6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사건사고와 가장 가까운 업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건설업 중에서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전체 341명중, 226명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1억원 미만 1~20억원 20~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328 80 101 43 28 40 36
사망자수(명) 341 81 102 43 28 44 43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망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떨어짐 사고 입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341명 중 떨어짐이 20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너짐은 25명, 끼임 24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23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떨어짐 무너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맞음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199 18 24 23 22 42
사망자수(명) 341 204 25 24 23 23 42

 

 

주유 기인물별로는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208명으로 절반 이상 사망자수가 발생하였고,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57명, 건설 설비 ˚ 기계 39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건설 설비 ˚ 기계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제조 및 가공 설비 ˚ 기계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200 53 38 20 7 10
사망자수(명) 341 208 57 39 20 7 10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운동, 위치, 열, 전기 등* 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합니다.)

 

 

0123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건설업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귀하의 사업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2023년 1분기도 어느덧 3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요.

 

아직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야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원탑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인만큼 

업무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한 달이라는 긴 수강 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여유있는 시간에 편하게 PC로 교육을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강 관리와 수료 관리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올해 교육 누락치 않도록 잘 관리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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