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올바른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당연히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존재하는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항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까지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며,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까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자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기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간 1~2회
- 개인정보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한 온라인 수강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에 연결된 환경이라면 OK

법정교육은 모바일 · PC 병행 수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수강만

 

수료결과서, 수료증 메일링

개인/기업 단체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필요 시 PDF 파일 별도 출력도 가능

 

1:1 기업 담당자 배정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수강관리 및 서류 안내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최신 정보 공유

 

다양한 컨텐츠 보유

개정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컨텐츠 개발 및 보유

C교육, 리더쉽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선택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필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제작 및 제공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로 연락주세요. 

 

안전보건교육기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10.28. 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속 

( https://www.kosha.or.kr )

 

https://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감축 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

www.kosha.or.kr

 

2.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우측 상단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4. 안전보건교육기관 - 기관명 검색

 

5. 조회 결과 확인 

 

※ 검색한 교육기관이 조회가 되는 경우 > 연락처 확인 후 교육 진행

※ 검색한 교육기관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교육 진행 X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않으므로 반드시 조회되는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궁금 사항은 모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직장 내 장애앤 인식개선교육 위탁 기관 확인 경로 안내

 

 

안녕하세요 : )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 아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교육이 명시된 법령부터 위탁기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 내용처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 자료는 반드시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체교육, 위탁교육, 체험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탁 기관 확인 경로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강사 / 기관 찾기] 찾고자 하는 기관명 검색! 

 

위처럼 원탑에이치알디는 공단에 등록이 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온라인 위탁 기관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교육 진행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빠른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 

 

(주)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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