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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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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 바로가기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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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나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시설 및 기관입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 더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항목에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급여제공지침이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에서 이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10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실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은 직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교육을 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 급여제공지침,

항목부터 교육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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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재가, 복지시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 급여제공지침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실시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사와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지사 등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외하시면 안 되고 꼭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교육의 대상이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대근무도 물론이며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에 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으는 데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가지 항목이나 12차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한 장소에 모여 교육하기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해결책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가 없으며 각자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은 누락되고,

어떤 교육은 하는 등의 이런 복잡한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다양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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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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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기관, 재가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받아야 하는 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기관 평가를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 급여제공지침 교육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한데요, 이 중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이 각 2차시로 구성이 되어 10개 항목이지만 12차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급여제공지침 과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 현장 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씩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사,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으며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기관 등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며 교대근무 등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인원이 모이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보니 이를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

더욱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위해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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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추가하여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도 있습니다.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 의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계 종사자가

바로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1.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그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분기별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교육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 기관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10개 과정 없음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회, 2시간 이상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감염병예방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4시간 이상 의료법 
제47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연 1회 이 교육 이수 必 

: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사설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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