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등 필수 과정!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확인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키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들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에 더해서 의료기관, 장기요양,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는

더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 중 [급여제공지침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이란 무엇인가, 

급여제공지침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두 집합하여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겠죠? 

 

또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PC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더욱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또한 간편합니다.

하나하나 서류철을 해둘 필요 없이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전산에 접속해 

파일을 출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위탁 훈련을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는 경우,

기업 전담 담당자의 배정으로 1:1 수료 관리를 해드리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일일히 확인할 필요 없이 

기업 담당자가 체크하여 관리해드립니다 : ) 

 

관련해 궁금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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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의료기관/시설 종사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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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마지막 업종으로 보건업(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보다

더욱 많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업종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

바로 보건업 인데요.

 

이러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무선택과정 등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

 

그 외 기타 법정과정의 경우 교육원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확인 후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보건업) - 연 4회, 분기별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하나 챙기기에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편하게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업무 상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법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연간 4회, 분기마다 3~6시간씩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부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교육 결과는 원내에 보관하셔야 겠죠? 

 


2.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한다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규칙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3. 직무 선택과정

 

이번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예방 지침, 낙상예방 지침, 욕창예방 지침, 치매예방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

 

 

이 과정을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한 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이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기관 평가는 10개의 항목 비치 여부를 시작으로 신규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의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2023년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 실시!

의료인의 법정 직무교육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러한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실시할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하셔야 할 교육들 체크리스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표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편)

법정 필수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괴롭힙 예방교육
전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3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시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
퇴직급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무 선택과정

감염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연 1~4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10개 과정
없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없음 없음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감염예방지침, 낙상예방지침, 욕창예방지침, 치매예방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의료법 제47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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