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과태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과태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매 분기에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건교육의 과태료

세부적인 내용과 차시별로 누적 부과되는 상세한 과태료 금액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만약 모르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흡했던 교육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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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말고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부터 250만원, 500만원까지 

인당 누적으로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강사 초청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시해야하는 집체교육 형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서로 일정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사칭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지만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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