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8일 남짓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해 승진 · 채용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자료는 3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실시한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3년간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등의 법을 어겼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일 남짓 남은 2024년도,
아직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못하셨나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미이수 사업장에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그리고 처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의 정보 역시 모두 개인정보에 속할 텐데요.

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한 사람만 개인정보를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소하게는 메일주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근로자가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은 절대 압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되며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에 속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연간 교육입니다.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올해 누락되거나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육 시작조차 못한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교육 마감까지 D+13일! 

마무리 하셨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모두 마무리 하셨을까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우리 사업장에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누락한 교육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누락치마시고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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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사업주의 의무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출 의무 위반 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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