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3년 온라인교육 신청! 

 

빠른 상담과 교육시작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02-3390-8969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으로 법률적 강제성까지 갖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전 직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정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올해가 아닌

작년 서류입니다. 

 

만약 작년에 교육 실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서류가 없으니 부과될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겁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근로자 인당, 차시별 누적 부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과태료 :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부과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총 24시간 이수해야합니다. 

분기별 4회 진행하는 교육이며, 한 번 받을 때 6시간씩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사무직이나 판매직의 경우 3시간씩 4회 이수로 총 12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하는 방법

교육 실시 방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모든 직원이 장소에 모여서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 공백 및 코로나 감염 위험 걱정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방역수친 준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사진&동영상을 포함한 수많은 교육실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교육실시 증명서류는 3년간 보관의무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과태료 가중부과기준이 5년이므로 5년 자료 보관 필요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모든 직원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 위험이 없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별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수강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되며,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무공백 걱정없이 교육 실시 증명 서류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을 사칭하는 방문 판매 업체의 인정되지않은 무료교육에 속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진행하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빠른 교육 상담 문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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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논란이 되었던 한 경찰서,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의혹에 빠진 대학 교수, 

여성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게임 개발사, 

성희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 인사 조치를 한 항공사,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부대 여성 부사관 등..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사들은 왜 끊이지 않을까요?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을 뿐인 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과 유의사항




1.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고소취하 조건으로 더이상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되면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다. 
3.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 육체적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증상 설명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4.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5. 개정법률에 의해 사업주 뿐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원이 성희롱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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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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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여민회 042-226-9790 / 대전 중구

4.강원권역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033-243-7576 / 강원 춘천시

5. 광주권역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 광주 서구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 전북 전주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061-792-0360 / 전남 광양시

6. 대구권역
(사)대구여성회 053-427-4595 / 대구 중구
(사)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40 / 대구 서구
(사)경주여성노동자회 054-744-9071 / 경북 경주시

7. 제주권역 
(사)제주여민회 064-756-7261 / 제주 제주시

8. 부산권역 
(사)부산여성회 051-506-2590 / 부산 동래구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 경남 창원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그간 외부 강사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셨을텐데요. 

 

만약, 교육은 잠깐 한 다음 보험이나 상조 등 후원사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이므로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므로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영업목적의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상담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연간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받아보세요!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시작해보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끝내기! 

 

 

 

1초는 짧고 쉽게 잊혀지는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1초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일일 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며 6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했어야 했는데.."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
🤔


많은 현장에서 이런 후회, 아쉬움,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당연히 익숙해진 일상에 안전불감증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다시금 산업안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예방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인재라는 말이 있죠? 

위험하다는 건 이미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고는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라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회사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안전, 보건, 위험요인의 관리방안, 안전장비 착용과 관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상제도 등...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봅시다. 


 

 

법정의무교육중 가장 중요하므로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안정,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33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에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분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50명이라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 등등

 

이런식으로 누적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책임지게 될 과태료 금액이 제법 크므로 차라리 교육을 분기별로 잘 시행하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지않을까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억대)을 예고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확인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까지 부과입니다! 

 

작년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대재해 1호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뉴스 기사가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봅니다.


 

PC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법정의무교육까지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교육입니다! 

단,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3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교육과정 수료시 기업 담당자가 수료 결과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분실하셔도 전산상 3년간 보관되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대면교육시 현장점검 증빙서류 

> 교육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동영상, 교육일지, 교육자료(분기별 내용 달라야함), 방역수칙준수 증빙자료 등 

 

번거롭지않을까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으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만족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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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직장 내 장애앤 인식개선교육 위탁 기관 확인 경로 안내

 

 

안녕하세요 : )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 아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교육이 명시된 법령부터 위탁기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 내용처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 자료는 반드시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체교육, 위탁교육, 체험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탁 기관 확인 경로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강사 / 기관 찾기] 찾고자 하는 기관명 검색! 

 

위처럼 원탑에이치알디는 공단에 등록이 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온라인 위탁 기관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교육 진행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빠른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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