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아동학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노인 : 65세 이상을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 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노인학대, 노인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조기발견 및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고 합니다.

 

직무 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로인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후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필수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하러 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셔도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6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신고의무 대상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업종 등에 종사하는 자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없습니다만, 교육 이수 후 결과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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