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 00

주말, 공휴일 휴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업 대폭 증가 ··· " _ 기사원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업 대폭 증가…의무 적용 직종 추가 영향

건설기계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시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www.asiatoday.co.kr

 

 

건설기계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시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가 된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교육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09곳이었다고 하는데요. 133곳이었던 2020년, 62곳이었던 2021곳에 비하면 확연히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직종이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적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총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9449만원인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2억 2229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역시 8월까지도 111곳이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63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육 대상인 '노무 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를 뜻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특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2020년부터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의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곳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 보건교육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교육내용)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도 가장 가까이 연결이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나 사용주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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