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처벌 등에 대하여...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 기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23p>)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라는 행위요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방법과 그에 대한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위자가 직접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식 조사절차는 사업장 차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합니다. 

- ’21.10.14.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법 · 제도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심리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근로복지넷 EAP ☎ 080-080-5988
교육지원 상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7~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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