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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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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알고 계신가요?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근무환경과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할 수도 있으며,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혹은 같은 근로자 동기 사이에서 따돌리거나 차별하는 등 여러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으로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되었는데요.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언론, 카페, sns 등 여러 곳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순 직장 내 폭행만이 문제가 아닌 직장 내 상사의 상습적인 언어적 폭력, 즉 욕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등을 호소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왜 자꾸 강조가 되고 화두에 오르고 많은 언론 기사가 나는 걸까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조치 상황 등이 문제입니다.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괴롭힘 신고를 하여도 부적절한 인사조치나 근무환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멈추지 않는 괴롭힘 등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결국 피해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거나, 이직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끔찍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언론 기사를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를 알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격는 갑질 등을 상담하고 공론화를 하여 근로자의 근무 제도 등을 개선하며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공익단체라고 합니다.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노무사, 변호사, 노동단체 활동가 180명 이상이 자원활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기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262
"직장인 10명 중 3명 꼴로 지난 1년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고 답하였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3.3%였습니다.
직장 내 괴롬힘 금지법 시행 전에 조사했던 실태조사 결과 44.5%보다 10%가 조금 넘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법으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지 않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30대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괴롭힘의 종류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22.2%, 부당한 지시 20.8%, 폭행 및 폭언 17.2%, 업무 외적인 일 강요 16.1% , 따돌림 및 차별 15.4%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장 내 불공정한 관행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보를 직장갑질 119는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언론 기사로 보신 바와 같이 10명 중 3명 꼴로, 그것도 1년 이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제법 큰 수치입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대한민국에는 더욱 더 많은 기업과 사업장이 있으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를 예방하고 조치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속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법정의무교육 문의를 주실 때 이 교육도 함께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안 들어가던데 왜 들어야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 이렇게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신고, 작성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개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은 대체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사내규정을 명시한 문서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는 근로시간 또는 임금, 복장규율, 근로조건 등등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조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바로 11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가볍게 여기고 실시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 11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눈여겨 보셔야 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꼭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외 법정의무교육까지 전부 한 번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지금 바로 실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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