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이며, 그 뒤를 과로, 징계 · 인사처분이 이었습니다.
산재법상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에 비하여 2022년은 5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오히려 늘어가고 또한 이로 인해 자살까지 택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한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가 올바르고 건장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취업규칙 작성 등 여러 사항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는 신고 접수 및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피해 사례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비단 사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3조(취업규칙 작성 · 신고) 조항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해진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도록 명하였으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렇다보니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는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키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을 위해서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와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각 유형별로 살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내 규범 마련 절차를 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으로 핵심 사항 학습을 하고,
추가적인 학습내용은 [애니메이션] 강의 진행이 되기 대문에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을 법 조항으로 금지를 해둔 내용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시 포함이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필수인가요?"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수하실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내 위 정해진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는 곧 취업규칙 내 포함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사업체에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이수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매년 챙길 수 있도록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등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조항을 살펴보신다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이라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매년 사업장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기 위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도록 교육 기관에서 알려드리는 것 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