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질의응답)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_사이렌

'6월'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월 중대재해 사이렌에 공유되었던 업종별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알림만 간추려 확인해보겠습니다.

 

 


 

1. 건설업 

 

발생재해 1 )

'24년 6월 3일(월) 08:14경 경기 화성시 소재 공장 증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발판 설치 작업중 재해자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철골 구조물 위의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생재해 2 )

'24년 6월 11일(화) 09:26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재 교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6.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발생재해 3 )

'24년 6월 7일(금) 13:16경 경기 가평군 소재 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재 교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7.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6.11 사망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

발생재해 4 )

'24년 6월 14일(금) 08: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문화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상층 개구부 덮개를 굴착기로 움직이던 중 아래로 떨어져 지하층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대책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합니다.

2. 제조업

발생재해 1 )

'24년 6월 3일(월) 09:01경 경남 김해시 소재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타공기계 점검 작업 중 타공기가 갑자기 작동하며 끼여 사망

예방대책

수리 · 점검 · 청소 등 작업 전 주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 잠금장치 후 담당자가 열쇠 보관 및 「점검 · 작업중 조작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2 )

'24년 6월 11일(화) 17:18경 경기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압출기 냉각수 밸브를 점검하던 재해자가 갑자기 압축기가 작동하여 끼여 사망

예방대책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정지되는 안전장치를 항시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드시 기계를 점검 및 정비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발생재해 3 )

'24년 6월 16일(일) 16:23경 경기 화성시 소재 철재 도장공장에서 지게차로 철구조물을 인양한 후 아래에서 도색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떨어지는 철구조물에 맞아 사망

예방대책

중량물 취급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 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4 )

'24년 6월 26일(수) 11:40경 경북 칠곡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에서 형틀 분리 작업 중 고정장치가 풀려 형틀이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깔려 사망

예방대책

구조물, 건출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무게 또는 부가되는 하중에 의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검토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위험을 미리 제거합니다.

 

3. 기타업종

 

발생재해 1 )

'24년 6월 3일(월) 11:50경 전남 장성군 소재 공원 풀베기 작업 중 승용예초기에 탑승하여 언덕길을 내려오던 재해자가 예초기가 전도되어 예초기 칼날에 베여 사망

예방대책

탑승식 예초 차량은 경사지 이동 시 경사 방향과평행하게 이동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발생재해 2 )

'24년 6월 9일(일) 01:41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지하철 역사 전기실에서 배전반 전기선 구분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

예방대책

전기실에서 전로의 정비, 점검 시에는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근로자에게 특고압용 절연장갑 등 적절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로 차단 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생재해 3)

'24년 6월 11일(화) 10:25경 경남 창원시 소재 해상양식장에서 양망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양망기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양망기 작업 전 (비상)정지 방법 숙지하고, 양망기 정지 확인 후 줄, 그물을 끼우는 작업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 작업 실시합니다.

 

 

 

 

→ 중대재해법 확대!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내 이수 완료 필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면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적용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러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확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간이 더 유예가 될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법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5~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현장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등을 한 번 확인해보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 보건의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 발 나아간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4.01.27~)

아르바이트, 위촉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업종이 서비스업이든 음식점업이든 제조 및 건설업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조 · 건설업에 비해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번 1월 27일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로 적용 받는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49인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사업장 내 이용하는 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가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매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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