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건설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건설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려 작업자 떨어짐 : 

재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려 떨어짐

 

발생 원인 : 

  • 로프 풀림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 로프 외 수직구명줄 미설치

 

예방대책 : 

  • 로프는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옭매듭 등으로 견고히 결속하고, 말단부에는 U볼트 체결 등 풀림 방지조치 실시
  • 작업 로프 외 별도의 수직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추락방지대 체결) 지급 및 착용 

 

재해 사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끼임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해 콘트리트 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임

 

발생 원인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조치 미흡

 

예방대책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를 위해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
  • 풋스위치와 조작레버는 동시에 조작해야 작업대가 상승 · 하강토록 유지 관리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제조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제조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리프트 피트 청소작업 중 운반구에 끼임 : 

리프트의 피트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 하강 버튼을 눌러 리프트에 끼임 

 

발생 원인 :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 작동
  • 정비 · 수리 · 청소에 따른 안전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 

  • 방호울 출입문과 운반구 출입문 개방 시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 피트 청소 시 각재 또는 원목을 승강로에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후 작업
  • 정비 · 수리 · 청소 중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투입 금지" 표지판 부착 

 

재해 사례

빈 드럼통을 용단하던 중 폭발 : 

재해자가 빈 드럼통을 산소-LPG 절단기로 자르던 중, 드럼이 폭발하며 날아온 드럼통 상판에 머리를 맞음 

 

발생 원인 :

  •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미흡
  • 인화성 물질을 저장했던 드럼을 제품, 고철 등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

 

예방대책 : 

  • 드럼을 부득이하게 절단하는 경우 증기 잔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 드럼을 절단하기 전에 마개를 개방하고, 물 또는 불활성 기체 등으로 내용물을 치환하여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드럼은 가급적 본래 용도 외 사용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상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크레인에 끼임 사고, 11톤 무게 철제 코일에 깔림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올해 7월, 공장에서 무게 300kg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보수 작업중이던 노동자 두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 건 모두 지난 1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924년 1월 27일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가 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발생한 것.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사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에서

보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업장의 사망사고 주요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건설업 근로자분들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6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사건사고와 가장 가까운 업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건설업 중에서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전체 341명중, 226명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1억원 미만 1~20억원 20~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328 80 101 43 28 40 36
사망자수(명) 341 81 102 43 28 44 43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망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떨어짐 사고 입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341명 중 떨어짐이 20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너짐은 25명, 끼임 24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23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떨어짐 무너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맞음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199 18 24 23 22 42
사망자수(명) 341 204 25 24 23 23 42

 

 

주유 기인물별로는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208명으로 절반 이상 사망자수가 발생하였고,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57명, 건설 설비 ˚ 기계 39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건설 설비 ˚ 기계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제조 및 가공 설비 ˚ 기계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200 53 38 20 7 10
사망자수(명) 341 208 57 39 20 7 10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운동, 위치, 열, 전기 등* 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합니다.)

 

 

0123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건설업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귀하의 사업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2023년 1분기도 어느덧 3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요.

 

아직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야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원탑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인만큼 

업무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한 달이라는 긴 수강 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여유있는 시간에 편하게 PC로 교육을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강 관리와 수료 관리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올해 교육 누락치 않도록 잘 관리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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