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하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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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정기교육 #기업교육 #온라인법정의무교육

근로자에게 있어 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안전은 근로자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를 사업장 내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분기마다 실시하였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이지만 반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9월 27일 날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며 실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 실시 기준은 완화가 되었다지만,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죠.
그렇다보니 모든 사업장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함께 처벌이 되고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 및 질병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양벌규정도 존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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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은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다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하며,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를 이해하고 하나씩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에 대해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대응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 장비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자세를 잡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가 주도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올 하반기에도 올바르게 실시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 내용 참고하여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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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다보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연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주도 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경우 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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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24년 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확대하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의 주기가 기존 매분기 마다 시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반기로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주기만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되었을 뿐이니 기존처럼 교육시간은 잘 충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나누어 실시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있으니 사업장 현장 상황에 맞추어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이상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교육을 할 때, 아래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만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지정하셔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교육시간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ㅇ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ㅇ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교육내용에 추가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위반횟수별로 그리고 위반행위별로 근로자 인당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또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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