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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 떨어짐 재해
떨어짐 재해의 
"안전대책" 알아보기

 

 


사망사고 1위,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떨어짐 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지붕, 이동식 비계, 강관비계, 사다리, 개구부 등의 기인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떨어짐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기인물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떨어짐 방호조치 및 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인물별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①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사망재해는 작업발판 설치 불량,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넘어짐 방지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동식 비계는 전용 철물로 벽이음을 견고히 설치하고, 바퀴 구름방지 조치를 해둔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발판 단부에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하고, 작업자는 승·하강 시 반드시 전용 승강설비 사용한다. 

폭이 넓고 견고한 재료를 이동식 비계 고임재로 사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최대 적재하중이 250k g을 초과하는 자재의 적재를 금지한다. 


② 강관비계: 

강관비계에서 떨어짐 사망재해는 작업 발판 미설치 및 미고정,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강관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외부에 비계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는 철저히 착용한다. 


③ 사다리: 

사다리 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다.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판한 곳의 조경 작업 등의 
경작업과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한다.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는 
3.5m 미만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2인 1조로 작업한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사다리 발판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사용한다.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 이내로 유지,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④ 지붕: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는 경사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지붕 파손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지붕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교육 실시,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요인을 제거 후 작업한다. 

지붕 개‧보수 작업 시에는 폭 30c 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 또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지붕에서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돌출물을 제거, 자재 등을 정리 한 후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 


⑤ 개구부: 

개구부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및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헛디딤에 의한 떨어짐, 점검·보수· 
청소 등의 작업 중 떨어짐 등으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한다.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해 접근을 
제한하고, 안전시설 해체 사유가 소멸하면 원상 복구해둔다. 개구부 주변의 조도는 최소 75럭스(Lux) 이상 
확보하고, 조명등 설치 및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 방지 장치

 

① 안전난간(Guardrail):

‘안전난간’은 구조물 단부, 개구부 또는 덮개로 방호하기 어려운 대형 바닥 개구부 
주변에 떨어짐 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올바르게 안전난간이 설치된 곳은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떨어짐 재해에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② 개구부 덮개(Cover): 

바닥 개구부에 떨어짐 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개구부 덮개 재료는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고, 덮개는 개구부보다 10cm 정도 크게 설치한다.

또한 ‘떨어짐 주의’, ‘개구부 주의’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개구부 덮개는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설치된 덮개는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며,

작업상 부득이하게 해체한 경우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 조치한다. 

 

③ 떨어짐 방지망(Safety net system): 

떨어짐 방지망은 고소에서 작업자, 자재 또는 장비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 현장이나 교량의 유지 관리 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떨어짐 방지망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시험해야 한다. 

설치할 때는 떨어짐 경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안전망 하부에는 충분한 간격 유지되도록 한다. 

작업면 선단에서 방지망 수평돌출길이의 기준을 준수하고, 방지망을 사용하기 전 400파운드(180kg)의 모래주머니로 가장 높은 작업면 보다 1.1m 이상 높은 위치에서 낙하 시험을 해본다. 
안전망에 충격이 발생한 후 또는 일주일마다 점검을 하고, 안전망 위에 떨어진 자재, 스크랩, 장비 등은 즉시 제거한다. 
그물코의 크기는 6인치(15cm) 이하여야 하며, 망에는 파단 강도가 5,000파운드(2,268kg) 이상인 테두리로프를 설치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 필수 보호구, 안전대

 

안전대는 매달린 상태로 약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안전그네식’과 매달린 상태로 약 1분 38초 유지할 수 있는 
‘벨트식’이 있다. 안전그네식은 신체를 지지하는 장비로 떨어짐 방지 하중을 어깨, 허벅지, 골반으로 분산한다. 
떨어진 후 신체를 똑바로 유지해 호흡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며, 부딪힐 경우 안전해 떨어짐 방지에 적합하다. 
벨트식은 허리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벨트로 가능한 한 사용을 지양한다.  

 

①. 안전그네식 안전대 사용 구분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참고

 

 

②.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대 착용 사례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참고


 

 

(안전수칙 알아보기)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2024)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❶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
❷ 계단,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 등 정리 정돈 실시
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
❹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 청결한 상태 유지 
❺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도

 

통로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바닥’은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이며,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 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을 말한다. 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통로 바닥에 전등, 이동 전선 등 장애물 등이 없도록 청소와 정리 정돈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안전 통로에는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합니다. 안전한 통로가 아닌 곳은 방책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고,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로의 조명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의 통로에는 75럭스(L u 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 합니다.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별 조도 구분

초정밀 작업 : 750Lux 이상

정밀 작업 : 300Lux 이상

보통 작업 :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으로 설치합니다.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경사는 30° 이하로 설치합니다. 경사가 15°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통로 형태 경사도
경사로 0~20˚ -
계단 20˚ 초과~40˚ 1.2m이상
발판 사다리 45˚~75˚ -
사다리 75˚~90˚ 30cm 이상

 

넘어짐 및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가설통로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한 사용방법과 통행할 때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통행로에 방치된 자재나 돌출물을 정리하거나 제거합니다. 손상된 통로는 보수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작업 시작 전 위험요소 확인 등의 조치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합니다. 

 

계단의 강도 

 

❶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율 4 이상으로 설치함 
❷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든다면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함 

 


 

직종별 작업 시 넘어짐 재해 안전수칙

직종 관리 방법
경비원 -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반드시 휴대한다.
- 계단 및 복도, 풀밭 위를 이동 시에는 특히 미끄러우니 주의한다. 
- 순찰 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겨울철에는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계단 이동 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이동한다.
- 턱이 있는 곳은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다. 
- 결빙 구간 이동 시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한다.
건물 및 숙박업
등의 청소원
-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며 작업한다. 
- 작업에 방해를 주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 정돈 후 작업한다. 
- 물 또는 세제를 사용하는 청소 작업 시에는 주위에 미끄럼주의 표지판을설치한다. 
-  세제를 사용해 바닥 청소 작업 시 작업장 전체를 미리 도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절한 양을 작업 위치에 도포하면서 작업한다.
-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 
조리사 - 작업자가 이동 중 걸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호스, 식자재 등의 장애물을 정리한다. 
- 이동 경로 내 물기, 기름기 등을 제거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 제거를 수시로 진행한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 바닥재 또는 타일이 파손되면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 조리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 시공을 한다. 
- 막히거나 역류가 없는 구조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환경미화원 - 계단 청소 시에는 아래 계단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한다.
- 쓰레기 수거 차량의 탑승 가능한 좌석에만 탑승한다.(입식 탑승 금지)
-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한다.
- 작업 시작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 돌부리, 경계석 및 빙판 등의 장해물을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를 휴대하도록 한다.
물류 및 
도소매업 종사
- 계단을 통한 물류 운반 시 중량을 가볍게 하여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한다.
-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대차 등 운반 보조설비를 적극 활용한다.
- 차량 상·하차 시 후방 및 내리는 곳의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 가급적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일정 높이 이상 적재는 금지하고,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를 하지 않는다.
- 중량물에 적합한 작업 받침대를 사용하고, 하단을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적재한다.  
- 적재 장소를 구분해 표시한다.  
-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를 한다. 
-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다. 
- 작업장 바닥에 자재, 가공물 등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 인력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를 한다.

[Bonus]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발 선택 요령 : 미끄러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 선택 요령도 중요합니다.  물기, 기름기, 눈, 비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고,  900g 미만의 단화 형태의 신발을 신는 게 좋답니다.  

1. 유연성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신발이 단단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발에 무리가 가고 걷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연한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신발이 잘 구부러지면 안정되게 걸을 수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워요! 

2. 신발의 무게 중심은 중앙에 오는 게 좋아요!
무게 중심이 발끝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신발 끈을 길게 늘어뜨렸을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신발을 고릅니다.

3. 신발 발끝 부분은 올라간 걸로!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지 않으면 발끝 부분이 바닥이나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발끝이 어느 정도 올라간 형태가 좋습니다. 

4. 충격 흡수가 잘 되야 합니다
발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관절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충격 흡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서비스업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는 일반화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용용도와 장소에 따라 안전화와 구분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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