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고 합니다.
직무 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로인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후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필수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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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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