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고 합니다.

 

직무 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로인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후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필수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하러 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셔도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6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해당)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고 및 조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