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시행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재해)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충동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시행으로 인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2.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3. 적절한 대응 훈련

4.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

5.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방지" 

 

요점만 말하자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바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이나 해야하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정기교육

: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에 따라 

실시해야할 교육 시간이 상이합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잇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그외 교육 대상별 시간은 위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 담당자라고 직위만 부여한다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시 주요 교육 내용 참고 ※ 

★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 작업방법 등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대한 방법
★ 공정 및 작업별 사고사례(아차사고 포함) 등

※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무엇일까요? 

'아차사고'란 생명 ·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데요.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 중요하게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꼭 체크해보세요.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교육은 실시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0~20분만 실시 후 강사가 후원사 설명 상품 홍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 강사자격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 강사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위탁 기관의 강사를 초청하거나 

사내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때 담당자 임명을 하셔야 하며 

두가지 모두 여의치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 교육 문의

 

3. 실제 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근거(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수강 명부 작성 등)만 남기거나 자료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 시간과 교육내용을 지켜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4. 1회 또는 장시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년에 1회 24시간, 12시간 몰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장 집체교육의 경우 1~2시간씩 나누어 매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교육은 나눌 필요가 없이 분기 내 실시하실 수 있도록 개강해두면

업무 외 시간에 개별적인 학습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3-10호)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주요 점검 포인트 ※ 

-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근로자, 관리감독자 등)별 교육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강사, 교육 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부

 

 

 


 

자체적인 교육 실시, 영업목적의 교육 등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교육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 입니다.

 

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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