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의 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이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언제든 강조해도 부족한 것 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며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출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이 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문서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
: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법으로 정의되어있지가
않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없으면 인터넷 어느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쇼핑, 배달음식, 음악 및 영화 감상 등 사소한 것들 조차 개인정보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만큼 전산으로 개개인의 정보들을 보관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교육. 1시간 이상 매년 1회 이상 꼭 실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보다 훨씬 큰 금액인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을

근로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교육 실시를 못하셨다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문의주시면

빠르게 교육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스 기사로 많이들 접해보셨을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중대재해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등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 등을 강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똑같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으로

예방을 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쳉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각각 파견되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잘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자체가 곧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며

각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장의 업종 등에 맞는 교육을

잘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에 1회만 진행해도 되는 법정교육들과는 다르게 매분기별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또는 교육이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한 분기를 누락한다면

추후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스마트하게 현 시대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도

 

"인터넷 원격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

 

 

 

 

업무 공백이 없고 PC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증빙 서류를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을 누락치 않도록 

전담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써 귀사의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받아보세요 : )

 

1661-1669

02-3390-8969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직장 내 장애앤 인식개선교육 위탁 기관 확인 경로 안내

 

 

안녕하세요 : )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 아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교육이 명시된 법령부터 위탁기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 내용처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 자료는 반드시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체교육, 위탁교육, 체험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탁 기관 확인 경로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강사 / 기관 찾기] 찾고자 하는 기관명 검색! 

 

위처럼 원탑에이치알디는 공단에 등록이 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온라인 위탁 기관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교육 진행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빠른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 

 

(주)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