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인

 


 

@pixabay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증평가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인증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효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인해 가장 큰 효과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즉 병원 의료기관 등 중심이었던 의료문화에서 현재는 환자 및 보호자(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제도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의료이 질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마크를 보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 또한 신뢰성을 주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pixabay

 

우리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증기준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온라인으로 미리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의 인증주기와 원활한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실시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유해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매분기 실시였던 교육을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9월 27일자 시행이므로 올해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셨을 텐데 3분기까지 실시하셨다고 4분기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4분기 교육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포함이 된 것이지, 교육 과정이 한 과정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여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해 교육을 해주겠다는 외부 사설기관으로부터 연락은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등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과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남겨주세요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