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은 떨어짐,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비상상황에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비 3원칙

1.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둘 것

2.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3. 실제로 이행 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할 것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❶ 대응체계 구축
- 경보 시스템 구축
- 비상경보장치 설치 
- 비상연락체계 마련 
- 대피 방송 절차 마련
-  긴급전화기 등 신고수단 마련

 

❷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 
-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마련 
-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대피 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조항 포함

 

❸ 훈련 및 교육 실시
-  역할 분담을 동반한 시나리오 훈련 
-  응급처치, 대피 절차 교육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❶ 초기 대응
- 즉시 119 신고
-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❷ 사업장 대응조치
-  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❸ 구호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 
- 보호구를 갖춘 구조반의 투입 
- 추가 응급처치 진행
- 119 구급대 도착 시 환자 위치 안내, 환자의 상세한 상태 설명, 사고 상황 설명 
-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
- 관련·취약 기관에 비상 연락 및 상황 보고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실행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 매뉴얼
작업 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정해 둔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본인 또는 인근에서 수행되는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대피:
사업주는 비상구와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 대피로와 대피 절차를 지정한다. 또한 사고 현장 내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있다면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면 곧바로 직원 및 인근 지역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유지한다. 경보 시스템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발생 즉시 119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피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 비상정지, 위험 물질 이동 등 안전조치 내용을 숙지한다. 대피 후 관리자, 긴급 대응반 등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피 방법을 마련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또는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한다. 전기 화재 시, 화재 진화용 물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조물이 붕괴 시 이동 중에 장애물 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위험요인 제거:
사업주는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기계·기구의 작동을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 등을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공급을 차단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 후 건강 상태 확인,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한다. 오염물을 세척할 때는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 착용 등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 발화재 등 위험물질을 치워둔다. 전기화재가 발생했다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확보한 후 전기 개폐기를 차단해 전기 공급을 중지한다. 구조물이 붕괴하면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할 때는 추가 붕괴 위험을 조심한다.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일 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신고:
사업주는 응급상황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점검·유지해야 한다. 특히,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 전화기, 비상호출기, 비상 신고용 휴대폰 등의 신고 수단을 지급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신고 매체에 신고 번호, 신고 요령 등을 부착하고 모의 훈련 진행 및 사용법을 교육한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경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등 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응급상황 시 신고할 수 있는 응급신고번호표를 비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 사고 유형에 따라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하는 유관기관의 번호를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구호조치:
사업주는 구호조치를 위한 구급함, 자동심장 충격기(AED), 보호구 등의 응급구호 장비를 구비한다. 응급구호 장비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린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최대한 신속히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위급한 환자라면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를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사고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급성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119나 회사 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 반응을 확인해 의식의 유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 보고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보건진료소에 연락한다. 환자가 반응이 없고 무호흡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가슴 압박을 실시할 때는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하고 분당 100~120회 속도와 5~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를 압박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후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심한 출혈:
환자를 눕히고 출혈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리고 압박한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물질은 제거하되 상처를 관통하고 있거나 큰 이물질은 절대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 환자가 쇼크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관찰하고, 쇼크 증상을 보이면 환자의 다리를 심장 보다 높게 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절단: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119 도착 전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절단 부위를 압박 드레싱으로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 부위 및 연결 부위를 같이 드레싱한다. 출혈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 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지혈하고, 반드시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감전:
감전 환자의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전원의 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안전하지 않다면 접근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전원을 먼저 차단하고,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자 몸에 있는 전선을 섣불리 제거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다리를 20~30c m 올리고 따뜻하게 보온을 하여 쇼크를 예방한다. 건조하고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는다.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넘어짐" 

유해 ·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2024)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넘어짐 재해는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 바닥의 이물질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운행 통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높낮이가 다른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저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넘어짐 재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합니다.

경비원 등은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두운 통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헛디딤, 화단 등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는 기름,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집기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원은 빨래 등을 수거하거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제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요인 

 

❶  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 
❷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 
❸ 바닥표면 높이의 변화(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 
❹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  
❺ 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   

❻ 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
❼ 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넘어짐 재해 사례 1. 바닥 기름기에 의해 넘어짐 
: 작업자가 조리된 반찬을 배식대로 옮기던 중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기름기 제거 미실시

2. 바닥 및 통로의 장애물 정리 미실시

 

예방 대책 

1. 음식 조리실 바닥은 작업 중에도 항상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함

2. 반찬통 등과 같은 물건을 운반할 때는 항상 바닥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함 

 

넘어짐 재해 사례 2. 매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매장 판매원이 매장에서 통행하다가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바닥 물기 제거 미실시 
2.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함
2.  통로 바닥 청결 유지 및 물기, 기름, 이물질 등 즉시 제거, 수시로 청소함 
3.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화,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넘어짐 재해 사례 3. 실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
: 계단에 적재해 놓은 제품박스를 3층 작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포장용 박스 한 묶음을 들고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박스 묶음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부족
2.  박스가 높지 않아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딤

 

예방 대책

1.  계단 통로에 제품 등의 적재를 금지함 
2.  계단에서 제품 등을 들고 보행 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올바른 보행을 하도록 함 

 

넘어짐 재해 사례 4. 순찰 중 계단에서 실족해 넘어짐
: 경비원이 아파트 순찰 중 건물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넘어짐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원인

1. 부적절한 조명으로 시야 미확보 
2.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예방 대책

1.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함 
2.  계단 끝부분에 고무패드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함 
3.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함

 


 

 

 

(안전수칙 알아보기) 

"해빙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참고 (2024)

해빙기 解氷期 
: 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때)

기온이 0˚C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 : 동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얼었던 땅은 기온이 높아지는  2월 말에서 4월 초인 해빙기가 되면 지반 융해(Thawing)로 연약해지면서, 시설물 하부구조(기초)를 약화시켜 균열되거나 토사 및 지반 붕괴, 매설물 파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빙기 안전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수칙 

해빙기에는 기온이 따뜻해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시설물의 기초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절·성 토사면의 무너짐, 흙막이 지보공의 무너짐,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대책을 세우고 대비해야 합니다. 

 

❶ 굴착면 무너짐 발생 원리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❷ 붕락의 특징과 발생 원리

 

붕락은 전단 변형이 거의 없거나 작은 면을 따라 발생하는 낙하로 일반적인 기울기가 급한(75° 이상) 굴착면에서 발생합니다. 
붕락은 뚜렷한 경고 없이 매우 빠르게 붕괴하는 특징이 있어 근로자가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❸ 원호 활동의 특징 및 발생 원리

일반적으로 원호 활동은 전단 변형이 집중되는 비교적 얇은 활동면을 따라 토체가 미끄러져 발생합니다. 원호 활동은 
굴착면의 경사, 지반의 강도 등에 따라 굴착면 내 활동, 굴착면 선단활동 및 굴착면 저부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굴착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무너짐이 비교적 느리게 발생되어 무너짐 징후 파악이 다소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 흙막이 지보공은 건설구조물 축조를 위해 지하를 굴착할 때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중에 H-PILE을 박고 H-PILE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굴착 배면 지반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인한 지반 이완 및 약화로 흙막이 지보공의 무너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❶ 흙막이 가시설 계측의 필요성

설계, 시공상의 오차를 측정하는 ‘계측’을 하게 되면 굴착공사가 지반 및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측 자료를 분석해 설계의 과대, 과소 여부를 판정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측 자료를 역해석해 
가정된 지반 조건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 추후에 합리적인 설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❷ 측정 위치별 계측 측정 항목과 측정 목적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지반 침하

: 동결 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 이완 및 침하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거나 동결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및 동바리 무너짐

: 거푸집 작업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로 철근 조립 후 패널 등을 이용해 보, 기둥, 벽체 등의 형상을 만드는 공사를 말합니다. 혹한기에 시공되어 동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구조물로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으로 하중을 가할 경우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해빙기 주요 위험과 예방 대책

 

주요 위험 예방 대책
굴착면
무너짐
- 작업 전 지반의 형상·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균열 유무, 지하수위, 함수·용수 및 동결·융해 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함 
- 지반 내 눈 녹은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나 천막을 설치함
- 굴착면 기울기 및 지하수위 측정 등 계측 실시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함 
-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운행 또는 자재 적치를 금지함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방호시설 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함 
-  굴착 작업 시 지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 배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 적치를 금지함 
- 굴착면 기울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 무너짐을 방지함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 작업 전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탈락 유무와 상태를 점검함 
- 계측 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 값의 지속적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함 
- 굴착 작업 전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나 상태를 점검함 
- 굴착 작업 중 소단 굴착을 통해 토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기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함 
- 흙막이 배면에 차량 운행 또는 굴착 토사 등 중량물의 적치를 금지함 
- 지중 내 표면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 배면에 배수로 설치 또는 천막을 덮음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방호시설 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함 
지반 침하 - 현장 주변 지반, 인접 건물의 침하·균열·변형 여부를 조사함 
-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해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매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함
-  지반 침하로 인한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변형 방지를 위해 가설구조물 하부에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등 지반 지지력을 확보함 
-  공사용 차량, 건설기계장비 등의 전도·전락 방지를 위해 가설도로 및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 거치 지반의 지내력 확보 및 받침목을 설치함 
-  지하매설물 파손, 공사장 주변 축대나 옹벽 무너짐 및 지반 침하 등의 위험요인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접근통제 조치를 함 
콘크리트 및 
동바리 무너짐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준수함 
-  파이프 서포트의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고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금지,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 철물을 사용함 
- 높이 3.5m 이상은 2m마다 수평연결재를 두 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할 때는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함 
- 거푸집 동바리는 진동, 충격, 편심 등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멍에 등에 견고히 고정함
- 계단 등 경사 구간에 설치되는 거푸집 동바리는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 수직으로 설치함 
-  지하철, 특수 구조물 등 층고가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및 조립강주 등을 활용함
- 시스템 동바리 구조검토 시 전체 층고에 대한 좌굴 안전성 검토 및 가새 설치를 철저히 함
- 파이프 서포트 수평연결재 설치 시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 견고하게 설치함
- 상재 하중이 지반 저면까지 축력 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의 수직도를 준수함
-  동결되었다가 해빙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구조물로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수시로 확인함 
-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을 준수함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펌프카 설치장소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다짐이 되지 않은 흐트러진 상태의 지반, 연약 지반 및 굴착배면 근접 구간일 경우 펌프카 위치를 재설정함

 


 

 

(안전수칙 알아보기) 

"굴착 작업" 

작업 시 안전수칙 간단하게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참고 (2024)

굴착 작업 
: 건축물 구축을 위해 지하에 터파기를 하는 작업.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까지 포함.
해빙기에 굴착 작업 시 흙막이 붕괴,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작업이 필요함.

 

굴착 장비 반입 시

 

장비를 하역하기 전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합니다. 

하역 작업을 할 때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작업자가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반입 장비는 연결부,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한 후 운행 및 조작을 실시합니다. 

또한 굴착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굴착 작업 시

 

작업 전, 작업 중 법면 상태, 토질 및 지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흙막이 상부와 굴착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합니다. 
굴착 법면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기울기)를 준수해 안정감 있는 법면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굴착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금지 표지 설치, 유도자에 의한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도록 합니다. 

 

굴착 토사 인양 및 적재 시

 

크램쉘 장비를 반입 후 작업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연결부의 체결 상태가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크램쉘 버킷 운반 트럭에 토사를 적재할 때는 적재물의 낙하 위험이 없도록 적정한 양을 적재하고, 지하 토사 인양 작업 구역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굴착 토사 반출 시

 

토사 반출 작업장 주변 법면의 굴착 구배를 준수하고 붕괴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세륜 시설과 전기 판넬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 감전을 예방하고, 토사 반출, 토사 인양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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