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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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오늘은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기존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세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오늘 원탑에이치알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은 해당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는 구분지어서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지, 위험성평가교육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생각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이 생겼다며 1시간 교육을 더 이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점검을 나가겠다는 등의 협박성 영업전화를 받기도 하실 텐데요. 

이 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교육이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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