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필수 진행,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육의 실시하는 시점인데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전에 실시를 한다면?

벌써 신규 채용 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육 실시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용 시 교육의 대상이 될까요?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탑에이치알디 -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잘 이수하고 계시지만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

 

간편하고 올바른 교육 실시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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