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지침과 함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자료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역시나 있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교육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인 ·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감독관의 불시 점검 시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인정된 기관이 맞는지 등을

서류를 받아보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명단 등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 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性戱弄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은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은 근로자를 올바르지 못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일들 중 한 가지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 중 심각성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수하지 않을 시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내 자체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있으며 기업에 사정에 맞추어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대상으로 만약 이수하지 않는 다면

각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다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인원이 모이기를 꺼려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였으나

점점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아 원래 실시했던 집체교육보다 개별적으로 수강만 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 

개별적인 교육 수강 방식으로 개강 기간 내에만 수강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증빙 자료는 모두 전산 상으로 보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외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회사 내외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요.
단,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교육 진행과 동시에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과 사진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예를들어 10명의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10명 전원이 여성이거나 전원 남성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업주 한명만 남성이고 9명이 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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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건설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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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업종별로 상세히

나누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외,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보를 남기려고 하니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먼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이 세가지가 대표적일텐데요.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이 세가지 교육 과정들은 다른 업종에서도 꼭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들 중 하나입니다. 

 

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시간 분기별 3~6시간 이상

사무,판매직 - 분기별 3시간 
그외 - 분기별 6시간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대상 전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허나 건설업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더 있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파견을 나가 일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중처벌 시 과태료 역시 가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조회 URL]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로 접속이 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페이지 내 교육기관 등록현황이 보여지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끔 저희 원탑에이치알디로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나 죄송스럽게도 저희 온라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보니 공단측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ㅠㅠ 

 

따라서 위 url을 클릭하셔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나 근무하실 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 교육 신청 프로세서

  • 교육 예약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 게시판 등에서 예약)
  • 교육장 방문
  • 교육 수강
  • 이수증 및 카드 발급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교육 시간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과태료 과태료
최대 500만원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령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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