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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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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죠.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몇 가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학대부터 시작해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을 지정하였으며,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 볼 수 있듯 법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지만 법으로 정해둔 사항임에도 가정부터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언론기사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필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참조)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사항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 핵심 교육을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영상 및 3D 애니메이션과

최근 예시를 통한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 내용을 더욱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부터 의료 및 보건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최신 과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노인학대 elder abuse, 老人虐待]

: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 언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 등을 뜻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도 발생하는 학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바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 입니다. 

 


관련 법령 확인하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연간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실시한 후 교육실적제출 의무기관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육 실시 후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실시하지않고 넘어갈 수 있는 교육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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