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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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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특정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을 뜻하죠.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더욱 증가해나갈 것이며,
백세시대가 아닌 그 이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도 있겠지만 더욱 늘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노후 준비'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직연령대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대 중, 후반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허나 밝혀진 바로는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라고 하죠.
백세시대 혹은 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퇴직 후
남은 5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인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교육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함.
- 확정기여형(DC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 됨.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적합.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분들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가입한 제도의 규약 등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매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에서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명하였죠.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학습 그리고 지급과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퇴직연금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욱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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