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체크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확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컨설팅 안 받으면 처벌?" 거액 냈는데... '중처법'에 떠는 사장님 당했다_ 기사원문
"바쁜데 시간 뻇겨...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_기사원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지청, 또는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이 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되며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고용노동부측으로 민원 신고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이라는 내용으로 그럴싸하게 공문을 만들어 팩스나 이메일로 사업장에 발송을 합니다.
이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미이수 사업장, 단속 등 겁주는 내용의 경고를 보고 덜컥 교육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상은 고용노동부 등 지정 기관임을 사칭하는 사설 컨설팅 업체였다는 사실.
각 중소기업들이 받은 팩스에 적힌 컨설팅 업체들 이름을 고용노동부에 검색을 하면 미등록, 미허가 업체인 경우가 허다하였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속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공포감에 이런 미허가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사항을 주의하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예를들어 사내 자체교육 실시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이가 없을 시 등)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사전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을 사칭하며 주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하며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협박
- 사업장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24년에 적용되는 중대법 관련 추가 업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계도 대상에 선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꼭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안내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 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대처 방법
○ 사업장에 전화한 업체(또는 개인)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 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 등록현황’ 파일의 ➊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➋일치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기입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을 수 있음
↳ 산재예방/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 사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된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에 방문해 보험 상품 등 가입 권유, 후원사 설명 홍보 등 행위를 하면 모두 등록된 기관이더라도 업무 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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