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등 필수 과정!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확인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키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들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에 더해서 의료기관, 장기요양,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는

더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 중 [급여제공지침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이란 무엇인가, 

급여제공지침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두 집합하여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겠죠? 

 

또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PC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더욱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또한 간편합니다.

하나하나 서류철을 해둘 필요 없이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전산에 접속해 

파일을 출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위탁 훈련을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는 경우,

기업 전담 담당자의 배정으로 1:1 수료 관리를 해드리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일일히 확인할 필요 없이 

기업 담당자가 체크하여 관리해드립니다 : ) 

 

관련해 궁금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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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의료기관/시설 종사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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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마지막 업종으로 보건업(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보다

더욱 많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업종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

바로 보건업 인데요.

 

이러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무선택과정 등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

 

그 외 기타 법정과정의 경우 교육원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확인 후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보건업) - 연 4회, 분기별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하나 챙기기에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편하게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업무 상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법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연간 4회, 분기마다 3~6시간씩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부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교육 결과는 원내에 보관하셔야 겠죠? 

 


2.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한다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규칙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3. 직무 선택과정

 

이번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예방 지침, 낙상예방 지침, 욕창예방 지침, 치매예방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

 

 

이 과정을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한 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이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기관 평가는 10개의 항목 비치 여부를 시작으로 신규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의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과 인터넷 원격 훈련!

긴급복지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진료와 상담 등의 업무 성격상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업종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을 알아볼까요? 

 

<해당 업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다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제3항
* 휴직이나 자원봉사자는 제외되며,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가 받는 교육에는 

1.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3.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원격 훈련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으로 자율적으로 개인별 수강을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의 장점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리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온라인으로 100% 교육 진행을 하므로 감염 위험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므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 과정명 : 법정필수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과정소개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과정목표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사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외에도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661-1169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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