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을 확인하여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 단, 50%인 8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50% 절반 시간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 실시하셨다고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추가로 집체교육은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이틀은 꼬박 교육을 들으셔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8시간 집체교육을 이수하신 다음
나머지 절반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8시간 이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집체나 현장교육 외에도 간편하고 안전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공백없고 감염병 걱정 없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선호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쳉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각각 파견되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잘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자체가 곧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며
각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장의 업종 등에 맞는 교육을
잘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에 1회만 진행해도 되는 법정교육들과는 다르게 매분기별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또는 교육이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한 분기를 누락한다면
추후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