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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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란, 

주로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 현상의 일종으로 그 원인인 장마전선, 우기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시기의 비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마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계 기후의 특성으로 평균 30~35일 정도의 장마 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15~20일 정도로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16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장마 기간은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장마 기간은 길어지기도,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허나 주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의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기상특보와 일기예보 확인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편입니다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하여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 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여름철은 습도가 점차 높고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이 되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가 더 증가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익사]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이 침수되어 수몰

(재해개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관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관에 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기상상황) 재해 당일 일강수량 43.3mm

(사고원인)

① 장마철임에도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② 갑작스러운 비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지 않음

장마철 침수로 인한 익사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확보

 

 

[추락] 우천 시 철골 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철골 구조물 해체 중 낙하하는 구조물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

(기상상황) 재해 당일 비, 발생 시간 기준 누적강수량 약 8mm 이상

(사고원인)

① 비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철골해체 작업을 진행
②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대책 미수립

장마철 철골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장마철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일정 변경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중지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붕괴] 관로공사 중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

(재해개요) 관로공사 현장 굴착 구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

(사고원인)

①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직으로 굴착(깊이 약 3m)
② 굴착면에 근접한 건설기계 사용으로 상부 하중이 증가

장마철 굴착작업 시 무너짐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굴착면을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설치
굴착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 금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흙막이 설치 상태 변형여부 확인

 

 

[감전] 전기공사·작업 중 전선에 감전

(재해개요) 보안등 및 점멸기 교체를 위해 기존 전선(225V)의 피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

(기상상황) 재해 당일 기온 33.2℃, 습도 57%

(사고원인)

① 사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채로 전선의 피복을 제거
② 활선*상태 작업함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활선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장마철 전기작업 시 감전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습한 환경, 땀 등으로 인한 인체 저항 감소로 감전에 취약함을 인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
전기 작업자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 이동전선 적치 금지

 

 

[중독·질식] 지하실 양수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

○ (재해개요) 많은 비로 침수된 지하 배관실을 배수하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고여있던 물에 빠져 사망

○ (사고원인)

① 양수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지하지 않음

②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함에도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장마철 밀폐공간작업 시 중독·질식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지하실, 맨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질식 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주지

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확보
작업장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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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장마철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통상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장마철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것만은 반드시!

- 축대나 옹벽 균열부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지 사전 검토
- 주위의 배수로 · 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
-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
- 타워크레인, 비계 등의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ㅣ조치,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확인하여 작업장소의 기온 · 기상예보 확인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6~8월)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로 옥외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형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현장은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샇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1.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참여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

 

2. T.B.M

▶ 작업 시작 전 공구상자(Tool Box) 앞에 모여 짧은 시간동안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공유


▶ 작업자가 모두 참여

 

3. 작업중지

▶ 침수, 추락, 붕괴 등 급박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 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지시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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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

 

 

 

「하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Tel : 1661-1169

 

ⓒpixabay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정기교육 #기업교육 #온라인법정의무교육

근로자에게 있어 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안전은 근로자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를 사업장 내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분기마다 실시하였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이지만 반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9월 27일 날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며 실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 실시 기준은 완화가 되었다지만,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죠.
그렇다보니 모든 사업장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함께 처벌이 되고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 및 질병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양벌규정도 존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pixabay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은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다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하며,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를 이해하고 하나씩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에 대해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대응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 장비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자세를 잡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가 주도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올 하반기에도 올바르게 실시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 내용 참고하여 실시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다보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연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주도 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경우 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pixabay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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