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현상의 이해 

 

<월간 안전보건 9월호>

 

 

 

화재 및 폭발 발생 메커니즘 및 관리대책 :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합니다. 

 

위험물과 산소(공기) 그리고 점화원이 접촉하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죠.

 

여기서 위험물의 대표적 예시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고체휘발유 등 유류, LPG, 도시가스, 신너 등 유기용제, 세척용제, 수소, 아세틸렌, 알코올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화원은 어떨까요? 

용접 불꽃, 용단 불티, 불꽃(화염), 정전기, 전기 스파크, 충격 및 마찰, 뜨거운 표면 등이 점화원으로 적용되어 위의 가연물과 접촉할 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터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가연물과 점화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화재나 폭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

 


1. 가연물관리

작업 시작 전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 확인
  • 가연물의 물질 특성 파악 후 제거작업 시작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 사항 확인
  • 용접 불꽃 비산 방지를 위해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 

가스·분진 누출 여부 측정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 누출 여부 확인
  •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홀을 통하여 가스 감지
  • 비중, 환기 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

내용물 제거 시 안전대책
  • 가연성 가스·분진 제거 후 공기로 치환
  • 잔존물 이송 시 철제 호스 사용 및 접지  
  • Non-Spark 재질의 방폭 공구사 용

 



2. 점화원 관리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화기 작업 금지
  •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용기·배관 등) 근처 및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 공간에서 화기 작업(용접·용단 등) 금지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 작업 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 사항 확인
  • 작업 내용 변동에 따른 추가 위험 대응 조치

중점 관리 철저
  •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가연물에 대한 집중 관리 (격리·제거·방호)가 중요

 



  3. 산소 관리

불활성화
  • 폭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범위까지 산소를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나 밀폐단위 공정에서만 적용 가능

밀폐용기 내 공기 혼입 방지
  • 맨홀 호퍼 밸브 벤트 등이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조치 및 관리 철저
  • 배관에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체크 밸브 등을 설치

산소 이외의 산화제 혼입 방지
  • 질산염, 금속 산화물, 과산화수소, 염소 등을 취급하는 경우 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에 유의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간단 요약 정리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작년 산업재해 근로자 13만6천796명... 10년 새 최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의 12만8천379명과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업재해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많은 결과를 보고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사업장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기록 · 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➊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➋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➌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➍재해 재발 방지 계획

 

 

 

 

 

장기요양기관 등 
기관 평가에 필요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장기요양기관이라면 기관평가 시 비중있게 보는 항목인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을 통해 10가지 다양한 항목을 온라인 교육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달리 이런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챙겨야 할 교육 항목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특히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평가 항목인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근로자들이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보니 특정 계절이 아니더라도, 급여제공지침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강화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요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교육 신청과 관련되는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매년 시설 내에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출력해 근로자분들께 배포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업무와 함께 병행해 하자니 번거로운 점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을 온라인 교육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급여제공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아래 10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지침
  2.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3. 노인인권 보호지침
  4.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5.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7. 감염예방 관리지침
  8. 응급상황 대응지침
  9.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0. 종사자 윤리지침 

감염예방 관리지침과 응급상황 대응지침은 각 2차시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실제 교육시간은 12차시가 됩니다. 

 

급여제공지침의 교육 대상은 의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방문요양기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의 소속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리사나 운전사 및 위생원 등 모두가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있다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바로가기

 

 

의료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안전보건교육은 의료 종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발생하죠.

 

전화와서 교육 안내를 하는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무조건 예외니 안 받아도 된다, 의원은 5인 미만이라도 교육 대상이다 등 

교육기관마다 의견이 다르다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교육을 해야하는 걸까요? 

 

오늘 정확히 짚어서 병원 그리고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고,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5, 동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5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카 항목을 살펴보면, 보건업이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보건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제외대상입니다.

 

반대로, 병원과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과 의원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의원급 의료기관 : 30병상 미만, 외래환자만 치료 
병원급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 치료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면?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후 결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감독관 점검 시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사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교육 실시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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