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2.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실시 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포함해 최근에는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당연히 교육시간과 필요한 교육내용도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겠죠.
법정의무교육은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시간 |
그렇다면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각 과정별로 몇 시간이나 해야 하는지, 최초로 사업장을 개업하고 1회만 하면 되는 일회성 교육인지,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인지 등을 확인해 볼까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교육 실시 시간부터 필요한 교육 내용까지 모두 법령에서 정해지죠. 물론 과태료 부과 조항도 동일합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12시간 이상 (사무 · 판매업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5. 퇴직연금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간 1~2회 이상 |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 만큼 어떻게 실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겠죠.
정해진 교육 시간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필요한 교육 내용을 챙겨서 하지 않는 것도, 교육 대상을 모두 챙겨서 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해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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