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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매년 챙길 수 있도록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등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조항을 살펴보신다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이라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매년 사업장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기 위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도록 교육 기관에서 알려드리는 것 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범위는 넓어졌으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까지 어렵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나아가기란 다소 힘든 것이 현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예방 교육 실시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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