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질의응답)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50인 미만의 기업도 사업장의 여건에 맞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습니다.

Q3.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6.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교육이 별도로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및 벌칙 등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 내려지는 과태료보다

10배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중대재해법 확대!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내 이수 완료 필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면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적용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러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확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간이 더 유예가 될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법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5~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현장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등을 한 번 확인해보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 보건의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 발 나아간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4.01.27~)

아르바이트, 위촉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업종이 서비스업이든 음식점업이든 제조 및 건설업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조 · 건설업에 비해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번 1월 27일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로 적용 받는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49인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사업장 내 이용하는 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가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매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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