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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제조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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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업종별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아래 표에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신규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이 필요한데요.
아래 표로 확인하기 쉽게 교육 시간과 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명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교육 대상 | 전 근로자 | 신규 채용 근로자 | 관리감독자 |
교육 시간 | 분기별 3~6시간 이상 사무&판매직 : 분기별 3시간 그외 : 분기별 6시간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까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채용 시 교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등의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 관리감독자교육은 연간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 제외대상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한다면 50%(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두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2회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미이수 과태료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500만원 |
법정의무교육 역시 각 조항에 따른 법령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각각 과정마다 다른 법령에 의거하므로 과태료 금액 역시 달리 부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처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함께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권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필수 법정의무교육, 강제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하는 대상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 조항에 표시가 된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교육이므로 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정해 신고를 하였다면, 이 교육 역시 실시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만약 취업 규칙 내 위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조업에서 필히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교육 중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필히 이수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역시 부과되는 필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을 실시를 원하거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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