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발생 형태 및

재해 정도(요양 기간)별 재해자 현황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 형태 및 재해 정도(요양 기간)별 재해자 현황

 

단위 : 명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업무상 질병)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월간 안전보건 12월호

※ 사망자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고 재해자에는 제외되는 사고사망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재해 정도(요양 기간)를합한 수치와 재해자는 일치하지않음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회전 중인 드럼 롤러와 제품 롤 사이에 끼임 : 

리와인더 롤링 공정에서 회전 중인 드럼 롤러와 제품 롤 사이에 받침대를 고이던 재해자의 발이 두 회전체 사이에 끼임 

 

발생 원인 : 

  • 연동장치 미설치
  • 회전 중인 롤러 등에 접근 제한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 

  • 리와인더 안전문에 연동장치 설치 

-  롤러 등이 회전 중인 상태에서는 안전문 개방이 불가능하고 드럼 롤러의 구동 레버를 끈 후에도 롤러 회전이 완전히 정지되기 전까지 안전문이 상승(개방)되지 않도록 설비 보완 

  • 회전 중인 롤러 등에 접근 제한 조치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종이 감김통(롤) 등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재해 사례

 

장기간 제품 운반작업 수행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 

약 15~20kg의 중량물을 대차에 싣고 이동하여 내리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해온 재해자에게 근골격계질환(오른쪽 어깨 부위 근육 손상 및 윤활낭염, 요추 디스크 등) 발생 

 

발생 원인 :

  • 불안전 자세(과도한 어깨 들림, 허리 굽힘 등)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 실시

 

예방대책 : 

  • 작업환경 개선

- 인력작업 편의설비(컨베이어)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 

  • 보조운반기구 이용

- 불안전 자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테이블 리프트 등 보조운반기구 사용 

  • 작업조건에 따른 시간 배분 및 스트레칭 실시 

-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 배분 

 

지역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건설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행정 구역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2023년 행정 구역별 건설업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사업장 수 : 321,949 개소
  • 근로자 수 : 2,233,184 명 

단위 : 개소, 명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참조

 

건설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보 거푸집 조립작업 중 떨어짐 : 건물 신축공사 현장, 1층 보 하부 거푸집 상부에서 측면 거푸집을 조립하던 재해자가 발을 헛디뎌 떨어짐

 

발생 원인 : 

  •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 고소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예방대책 :

  • 떨어짐위험이있는장소에서는작업발판과안전난간을갖춘비계를설치한후작업실시
  •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재해 사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힘 : 덤프트럭 이동경로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후진하는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힘 

 

발생 원인 : 

  • 끼임, 부딪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유도자(신호수) 미배치

예방대책 :

  • 덤프트럭등차량계건설기계운행구간과근로자이동통로를분리설치하고 운행구간근로자출입통제
  •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에 따라 차량 운행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폭발 · 화재 ;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폭발·화재 사고는 휘발유, LPG, 세척용제, 유기용제 등의 가연성 및 인화성 화학물질, 용단·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 분진, 화기 작업 절차 미준수, 설비의 유지관리 미흡, 안전운전 절차 미준수 등으로 발생합니다.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폭발·화재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발·화재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주변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작업 시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은 온도와 마찰 등에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자연발화성 액체와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등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 전 가연물과 점화원 관리

가연물은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은 휘발유 등 유류, LPG, 도시가스, 세척용제, 수소, 아세틸렌, 알코올류, 시너 등 유기용제 등이 있습니다. 가연물은 산소와 함께 불꽃, 정전기, 충격 및 마찰, 전기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결합하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와 작업 전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을 확인하고, 가연물 제거 작업 전에는 가연물의 물질 특성을 파악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합니다.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용단 전에는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해 가스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비중, 환기 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 용기, 배관 등의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 근처와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는 용접, 용단 등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격리, 제거, 방호 등의 집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 및 화기 작업 허가를 철저히 하고,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위험 대응조치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 시 금지사항 

위험물질 물질 예시 금지 행위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 분말, 금속 분말, 유기 금속화합물 등 -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등 -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
인화성 액체 -  메탄올, 아세톤, 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 가솔린, 등유, 경유 등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 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주입, 가열, 증발시키는 행위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압축 · 가열, 주입하는 행위
부식성 물질 / 
급성독성물질
-  부식성 물질: 황산 · 염산 · 질산 등의 부식성 산류, 가성소다 · 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염기류
-  급성독성물질
① LD50(경구, 쥐)이 kg당 3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kg당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③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l 이하인 화학물질
-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폭발 · 화재 재해사례 

재해사례 1

운전 중 톨루엔 누출로 화재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업체에서 톨루엔을 반응기에 투입하던 중 톨루엔이 배관에서 누출, 화재가 발생해 톨루엔 투입밸브를 조작 중이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재해 원인

1.  정전기 대전 또는 방전이 점화원으로 작용함 
2.  캡슐형 필터 하우징 크랙 또는 원심펌프 과압에 의해 형성된 필터 하우징 크랙에서 톨루엔이 분출되어 가연물로 작용함 
3.  공정배관계장도(P&ID)와 다른 순서로 밸브, 필터를 설치해 운전함으로써 필터에 지속적인 힘이 작용해 크랙이 발생함 

 

예방 대책

1.  신규로 가동하는 설비는 사용 전 점검을 통해 공정배관계장도(P&ID) 등 도면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함 
2.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개폐빈도를 고려해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사용함 
3.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 밸브 등의 조작을 통한 원재료 공급, 화학설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대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재해사례 2

배관 설치 작업 중 저류조 폭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 저류조 연결 배관 설치 작업 중 저류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재해 원인

1.  저류조에 유입되는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혐기성 미생물이 휘발성 고형물을 추가로 분해시켜 저류조 내부에서 바이오 가스가 생성됨 
2.  바이오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저류조 기존 배관에 신설 배관 연결을 위해 기존 배관에 용접 작업을 실시함 
3.  저류조 내 인화성 가스 체류 가능성 등 화기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지 않음 

 

예방 대책

1.  인화성 가스가 발생 또는 체류될 수 있는 소화슬러지 저류조 내부 등을 폭발 위험 장소로 구분·관리해 점화원이 되는 작업을 제한하거나 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함 
2.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 작업을 할 때 원청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함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자 교육, 원청의 현장감독 실시 등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재해사례 3

주형 건조작업 중 용기 폭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LPG 토치를 사용해 주형* 건조 중 이소프로필알코올 소분 용기가 폭발해 재해자가 화상을 입은 후 치료 중 사망했다. 

*주형: 금속을 용해하여 주물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형틀(거푸집)

 

재해 원인

1.  주형을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 주형에 인화성 액체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분사함

2.  주물을 건조하기 위해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분사하는 소분 용기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LPG 토치의 불꽃 가까이 접근함 
3.  이소프로필알코올 소분 용기에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담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음

 

예방 대책

1.  인화성액체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불꽃, 아크 등 점화원의 접근을 금지함 
2.  위험물질을 소분하는 용기에는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담은 경고표지를 부착해 근로자가 해당 물질의 대한 위험성을 상시 인지하도록 조치함
3.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함

 


 

재해사례 4

폐황산 이송작업 중 폭발
전라북도 소재 사업장에서 폐황산을 IBC 용기로 이액하던 중 IBC 용기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재해 원인

1.  IBC 용기에 인화성 액체가 포함된 재생오일이 잔류함 
2.  황산 이액 시 발생하는 충돌 대전, 분출 대전 등 작업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가 축적됨 
3.  폐황산 전용 IBC 용기의 재고 부족으로 재생오일 전용 IBC 용기를 사용함 

 

예방 대책

1.  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함
2.  공정유체 취급량을 고려하여 IBC 용기의 재고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3.  생산 절차/작업 절차에 대해 누락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4.  인화성 물질 취급 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봉 및 접지 장치 사용하고, 작업자 등전위로 인한 인체 대전 방지를 위한 제전복, 제전화를 착용

 


 

재해사례 5 

밸브 정비작업 중 폭발 . 화재
울산시 소재 공장에서 밸브 고착 해소를 위한 정비 작업 중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해 폭발·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재해 원인

1. 인화점 -97℃인 극인화성 물질 취급 중 밸브에서 누출이 발생함
2.  기계적 에너지, 정전기 등 점화원으로 작용함 
3.  작업허가서 발행 시 공정 격리를 위한 맹판 설치, 밸브 닫힘 조치 여부 미확인

 

예방 대책

1.  밸브 정비 작업 시 타 설비로부터 공정유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작업구간에 맹판 설치 등의 조치를 실시함 
2.  작업허가서 발행 및 승인 시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필요 유무를 교차로 확인하고 각각 점검 항목에 대해서 엄격히 점검함
3.  원료 투입 방법 변경,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작업 중지 후 운전재개를 포함하는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함

 


 

재해사례 6 

트레일러 탱크 점검 중 폭발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 현장에서 차량 트레일러 탱크의 시멘트를 사일로로 하역하는 중 탱크가 폭발해 
탱크 상부에서 점검 중이던 재해자가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맨홀 덮개 고정장치가 반복적인 사용으로 마모되어 고정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탱크 내부로 불어넣은 압축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덮개의 고정장치가 밀려남 

2.  안전모, 안전대 등 떨어짐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재해자가 탱크 상부로 올라가서 작업함 
3. 하역 작업 시 트레일러 탱크 내부 압력이 2.0kgf/㎝²까지 올라가지만 맨홀 잠금장치에 대한 점검 미실시 

 

예방 대책

1.  설비 노후도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포인트를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
2.  설비 등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상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정비를 실시함 
3.  공기 압축기 작동 전 맨홀 및 석션홀이 정상적으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탱크 내 압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 호스 분리를 금지함 
4.  배출작업장 호퍼와 연결된 밸브를 개방함 
5.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지붕공사" 

지붕공사 시 떨어짐 등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확인

 


Theme 

지붕공사 (屋蓋工事) ; 지붕에 관한 공사를 총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축사, 공장, 창고 등 건설 현장의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125명 중 35명이 봄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에는 지붕 사고 발생이 높습니다. 또한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대부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1~2일 기간의 소규모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붕공사 떨어짐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지붕공사는 대부분 건축구조물의 제일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지붕의 경사, 자재의 노후화, 깨지기 쉬운 유리, 강풍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약 1개월 이내의 단기간 지붕공사가 많은데, 이때는 떨어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 떨어짐 사고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지붕의 종류별 위험요소와 안전수칙

지붕 종류 위험 요인 안전수칙
평면 지붕 - 지붕의 끝부분에서 떨어짐 
- 지붕 출입구나 틈새에서 떨어짐 
- 깨지기 쉬운 재료로 인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함
- 깨지기 쉬운 지붕 자재 가까이에 접근하지 말고, 철저한 보강 작업 후 작업을 수행함
경사 지붕 - 처마에서 떨어짐
-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짐 
- 박공* 끝에서 떨어짐
* 박공:  △ 모양과 같이 지붕면이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형태의 지붕
-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습기, 얼음, 눈 이끼 등을 제거함 
- 적절한 지붕사다리*와 작업발판은 필수로 이때 모서리 보호대도 추가되어야 함
* 지붕사다리:  경사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장치와 각재 등을 이용해 사다리의 폭 300mm 이상, 미끄럼 방지를 위한 디딤발판을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한 것이거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 
부서지기 쉬운
지붕
- 유리 지붕, 지붕 내부 패널, 시멘트 판, 부속된 금속판, 유리, 목재 슬래브 - 깨지기 쉬운 지붕 자재 가까이에 접근하지 말고, 철저한 보강 작업 후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모서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의함
- 세심한 계획과 적절한 장비,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사감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
산업용 건물
지붕
- 깨지기 쉬운 유리 지붕 
- 부분적으로 드러난 틈
새 - 주요 모서리
-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내부 패
널 - 지붕 모서리 혹은 홈통 
- 지붕에 까는 프레임 
- 지붕 위에서 이동을 최소화함
- 안전한 작업 위치와 접근 수단을 계획함
- 지붕공사 작업장 아래 혹은 가까이에 일반인 및 근로자가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추락물 방지망을 설치함 
- 지붕공사 중 슬레이트, 타일 등의 파편을 던지지 않도록 함 
- 자재를 일반인의 머리 위로 끌어올리지 않도록 함

 

 

지붕공사 중 떨어짐 사고 예시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지붕공사 떨어짐 사고 예방대책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지붕공사 떨어짐 재해사례

재해사례 1.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떨어짐
창고 지붕 위에서 빗물에 의한 누수를 보수하던 공사를 하던 중 노후된 채광창(스카이라이트)을 밟아 6.3m 높이에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호조치 미실시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강도가 약한 채광창, 노후화되고 파손 가능성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함
2. 작업 시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사례 2. 공장 지붕 판넬 설치 중 개구부로 떨어짐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지붕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를 위해 나사못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지붕 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통해 공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 시에는 지붕 아래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함
2. 작업 시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사례 3. 거푸집 철선 체결 작업 중 떨어짐
박공(경사) 지붕 상부에 위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고정을 위해 철선 체결 작업을 하던 중 박공 지붕으로 떨어진 후 굴러서 슬래브 단부 아래 2차 외부 비계 띠장(5단)으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2. 경사 지붕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예방 대책
1. 박공 지붕 상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함
2. 경사 지붕 단부에서 작업 시 상부 난간대(바닥에서 90~120cm 설치)와 중간 난간대(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가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함



재해사례 4. 지붕 마감 작업 중 떨어짐
개인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경사 지붕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2.7m 아래 4층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경사 지붕 작업 시 떨어짐 방지 조치 미흡
2. 떨어짐 위험 장소에 방호장치 미설치

예방 대책
1. 경사 지붕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을 설치함
2.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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