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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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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TEL : 1661-116909:00 ~ 18:00주말, 공휴일 휴무
장기요양시설, 기관, 재가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받아야 하는 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기관 평가를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 급여제공지침 교육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종사자 윤리지침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한데요, 이 중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이 각 2차시로 구성이 되어 10개 항목이지만 12차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급여제공지침 과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 현장 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씩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사,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으며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기관 등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며 교대근무 등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인원이 모이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보니 이를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
더욱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위해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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