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시설 종사자의 
4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이 법령들에는 각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과 자주 접촉하게 되는 직군의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 수행 도중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다면 그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법령마다 규정하는 신고의무자 대상 직군과 필요한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신고의무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하죠.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줄여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 부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16. 6. 28.][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8로 이동 <2015. 12. 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2024. 2. 6.>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성범죄 등의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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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과정들 중 일부 대상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기에 앞서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경제적인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서툰 사회적 약자가 학대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장애인학대 신고는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물론 접수된 사례만 예를 든 것이며 알아차리지 못한 학대 사례까지 분명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고려한다면 장애인학대 사건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전년 대비 8천명 증가하였고 (2022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2%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장애인의 수는 결코 선천적 원인이 아닌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해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 비율이 73.3%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간 수치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또한 교육 실시를 할 때엔 아래의 각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요양시설, 기관 등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면 직무 수행 과정 중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등을 알게되었다면 그 즉시, 지체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2021. 7. 27.>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6. 22.>
  ⑤ 삭제 <2012. 1. 26.>
  [제89조에서 이동 <2012. 1. 2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 서비스 종합조사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장기요양병원, 평생교육기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에 관한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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