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 근로자 총 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의무고용대상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됩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그에 대한 오해 등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원활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수료증과 실사 결과 보고서 등의 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항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는 것 만큼이나
"올바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감독관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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