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제공지침,

항목부터 교육방법까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재가, 복지시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 급여제공지침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실시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사와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지사 등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외하시면 안 되고 꼭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교육의 대상이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대근무도 물론이며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에 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으는 데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가지 항목이나 12차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한 장소에 모여 교육하기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해결책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가 없으며 각자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은 누락되고,

어떤 교육은 하는 등의 이런 복잡한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다양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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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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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TEL : 1661-116909:00 ~ 18:00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장기요양시설, 기관, 재가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받아야 하는 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기관 평가를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 급여제공지침 교육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한데요, 이 중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이 각 2차시로 구성이 되어 10개 항목이지만 12차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급여제공지침 과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 현장 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씩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사,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으며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기관 등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며 교대근무 등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인원이 모이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보니 이를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

더욱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위해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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